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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본 메이드짐 헬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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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유리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10-11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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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에 위치한 "메이드짐"이란 휘트니스에 2011년 3/11 1년간의 회원권을 등록하였고 몇차례 정지를 하여 2012년 9/9 만료 되었습니다.<BR>등록 당시 스쿼시 + 헬스 + GX 를 신청하였고 중간에 GX에서 스피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BR>1년간의 회원권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중간에 스쿼시에 폐쇄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BR>폐쇄결정 전 회원과의 상의나 설문지조사는 없었으며 남아있는 스쿼시 기간만큼의 보상을하겠다 하였습니다.<BR>처음 보상으로는 개인 PT를 받고 있던 저에게 개인 PT 3회를 제시하였습니다.<BR>하지만 제 개인 PT를 담당하던 트레이너의 사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개인 PT 비용의 트레이너에게 환불을 받았습니다.<BR>보상 처리가 되지 않아 담당자였던 실장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나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자며 미뤘습니다.<BR>당시 다른 종목의 기간이 남아 있던 저는 그 실장님을 볼때마다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으나 그때마다 대답은 다음에 이야기 하자 였습니다.<BR>그러던 중 저의 개인 사정으로 휘트니스를 나가지 못하였고 회원 기간은 만료가 되었습니다.<BR>휘트니스는 나가지 못했지만 전화 연락을 통해 해결 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BR>그렇게 9월까지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연락을 통해 해결을 요구하자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BR>이상하게 생각되어 휘트니스에 연락했더니 그 실장님이 다른 곳으로 잠시 갔다고 하더군요.<BR>그래서 센터 점장과 이야기를 하고있다고 한후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BR>하지만 그 점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센터가 다른 사람에게 인계가 됬다고 하더군요.<BR>2월에 폐쇄된 스쿼시 보상에 관한일은 자신들과 상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인계 당시 남아 있는 회원들에 한해 넘겨 받았다고 말입니다.<BR>센터는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며 오히려 그 실장을 고소하라고 하였습니다.<BR>하지만 알아본 바 인계 받은 후에도 전 그 센터의 회원이었습니다.<BR>회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 되었다는 통보나 사전 공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BR>10월이 된 지금도 실장과 점장은 제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BR>간혹 실장이라는 사람과 통화가 되도 상담중이라며 잠시후에 연락하겠다는 말만하고 끊어 버립니다,<BR>문자를 하면 꼭 연락하겠다고 답장은 하나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BR>센터에 연락을 하면 항상 부재 중이라고 하며 전화 하도록 전해 주겠다는 말만 합니다.<BR>남은 스쿼시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도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BR>제가 알기로는 약 14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BR>담당자였던 실장 번호는 017 - *** -****<BR>바뀐 점장이란 사람의 번호는 011-****-**** 입니다.<BR><BR>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것이라고는 몰랐습니다.<BR>회원 모집 당시 비 출석 시 전화연락하며 회원 권리를 해준다던 말과는 달리<BR>제가 나가지 않아도 한통의 연럭 조차 없었습니다.<BR>꼭 회원을 모집하는 것 만이 회원 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BR>돈도 돈이지만 정말이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BR>제 부주의도 없어진것도 아닌 종목에 대해 보상 받는 것도 이렇게 제가 연락을 해서 받아야 하다니요.<BR>센터의 이윤을 위해 소수의 회원들을 무시하고 종목 폐쇄를 한것도 모자라 보상 처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였습니다.<BR>연락을 피하며 무시하는 센터측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센터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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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 헬스클럽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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