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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닉슬립 ] 사기성 과장된 홍보 하자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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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보결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25-11-13 2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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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는 모션침대를 판매를 하고있는 회사이며 모션침대라는 사람들이 많이접하지 못한 침대이기도하고 직접체험으로는 서울 성수동에서 밖에 체험을 할수없음으로 인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하는 모습으로 (30일 무료체험, 30일 안에 불만족시100%환불) 이라는 광고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저는경주에 사는사람입니다. 서울성수동까지 체험하러가기 어려웠고 100% 환불이라는 회사의말에 신뢰하여 10월 29일 결제 10월 31일 배송.설치 받았고 다행히 처음에 모션사용과 침대에 누웠을때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8일쯤 지났을때 침대프레임을 받고 설치후 모션을 사용할때마다 삐걱삐걱소리가 나는듯했고, 앉아있으면 매트리스폼 아래로 딱딱한 모션기계가 느껴질정도로 얇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같이쓰는 남편도 느끼고 있었고 역류성식도염때문에 누구보다 모션침대를 쓰고 싶어했던 남편이 교환해도 똑같이 하자 생기면 또 교환해야하고 번거로울꺼같다며 환불이 되면 환불을하고싶다 라고 표현했고 저는 11월 11일 홈페이지구매처에 들어가서 반품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11월 13일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게되었고 반품신청 올려두셨으면 기사님이 방문전에 연락드릴꺼다 라는말과함께 통화가 종료되었는데 5분정도 지난후 다시 개인번호로 연락이 와서 반품 배송비가 붙는다며 침대 하나당 비수도권 이기에 28만원 , 두개 반품하시니 56만원 지불하셔야 반품된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교환을 해봤자 10일만에 또 같은문제가 발생될것같아 환불을 요청했는데 당당히 불만족시100% 환불이란 개념은 없고 반품배송비를 계좌이체로 56만원이란 돈을 보내란건 도저히 이해할수없었습니다. 화를 꾹꾹 참은채 통화로 애초에 매트리스가 이상이 있는거 같아서 반품을 신청했으니 그만한 배송비가 든다면 이상없는 매트리스로 교환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a/s 기사분께서 다시 전화와서는 매트리스 하드하셨어요? 미디움하셨어요? 미디움은 원래 앉으면 딱딱한게 느껴진다고하고 침대는 앉아있는용도가 아니잖습니까? 라며 무시하는듯한 말투였고 모션사용할때 소리나는건 자리잡는다고 원래 나는거라며 교환조차 거부하는말을 했습니다.  홍보차 물건받고 쓰는블로그(회사홍보용이기에 회사에서 글을 확인후 블로그게시함) 나 회사 홈페이지에도 미디움침대의 내용에는 포근하고 몸전체를 감싸는느낌(파일첨부)이라고 되있고 모션사용시 잠잘때 밤에도 사용할만큼 조용하다(파일첨부)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땐 원목프레임위로 올렸을때 부터 소음이 발생했었던거 같은데 프레임은 기존침대프레임 에도 걱정없다고 명시되어있는걸 봐선 원목프레임의 문제도 아닌것같습니다. 배송비의 문제 또한 상세페이지(파일첨부)에 개당 비수도권 12만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침대가 문제가 생겨 반품을 요청하는데도 배송비내는것도 억울한데 56만원이라뇨?도대체 제가 잘못한게 뭡니까? 앉아있게 만드는 모션침대를 누워있는용도로만 사용하라뇨?
이건 정말 소비자 기만같습니다. 56만원을 정말 내야되는게 맞다면 홈페이지에 반값도안되는 배송가격을 혼돈되도록 올려놓지 말았어야했으며 환불시 드는 배송비용 정확히 명시와 함께 제가느끼는 정도의 하자도 하자가 아니다 라고 기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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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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