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내로 인한 교육과정 미인지 및 시간과 금전적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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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사이버평생교육원 ] 오안내로 인한 교육과정 미인지 및 시간과 금전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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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호연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25-11-27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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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스터평생교육원을 통해 사회복지사 과정을 엄마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처음 안내시에 일하는 특성상 시간내기가 어려워 실습이나 오프라인과정은 어렵다고 말했고 담당자가 오프라인 과정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업체보다도 금액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연락을 주셔서 받아보니 다음학기 수강료 결제와 오프라인 실습을 160시간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그렇게 된건지 확인을 해보았으나 엄마와 저 모두 그렇게 안내 받지 못했고 오프라인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 이 업체를 선택해 수업을 진행했던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안내 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하니 당시에 안내 받았던 카톡이나 음성파일이 있는지 요구하였고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니 당시 담당자의 카톡을 보내 줫는데 당시 그카톡을 받고 다시 문의 하였을때도 오프라인 과정 없이 진행하는거라고 하셔서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만큼 저희도 다른 업체와 비교했던건데 가격은 더 비싸면서 다른데와 차별점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 해결책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다른 해결책없이 그렇게 실습과 오프라인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만 말했고 환불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던 과정이 아니고 제대로 안내가 되지않은 수업을 더이상은 진행하는게 무의미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환불을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화중에 저희는 들은내용을 말했지만 업체측에서는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것처럼 말을 하셔서 기분도 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과정만 우겨서 진행한다면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다른 업체보다 금액이 높다면 차별점도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부당하게 수강을 진행하고 오안내로 인해 손해본 금전적인부분과 시간적인 부분까지 저희에게는 피해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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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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