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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퐁당 ] 청약철회의 부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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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646회
  • 작성일 : 25-11-09 19:10:45

본문

주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에 대한 부당한 거부
피신고자 : 미퐁당 식품영업신고 제2017-0478792호

상황
  1) 2025.11.09 새벽 1시 경, 아이디어스 앱을 통해, 미퐁당(피신고자 / 식품영업신고 제
      2017-0478792호)에서 빼빼로 18세트 구매하였으며, 금액은 284,310원임.
  2) 2025.11.09 오전 10시10분, 아이디어스 앱을 통해 환불 요청 하였으나, 받아들여지
      지 않음.
  3) 미퐁당(피신고자)의 주장은 크게 2가지임.
    1. 환불요청시점(오전10시 10분)에 집화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함
        (별첨 1. 운송장 10시3분 집화처리 전산 근거)
        반박 : (별첨 2. 환불요청 대화내용)의거, 환불요청시점은 택배 수거 전이었음을
                    알 수 있음.
                "오전 10시53분 : 저희가 새벽부터 작업해서 모두 택배나갈준비를 마치고있는
                                            상황이라 취소가 불가능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오전 11시11분 : 오늘은 일요일 특수한 상황이라 택배기사님이 오셔서 함께
                                            수거작업하고 계시고..."
               
    2. 본 상품 주문제작 상품으로 환불이 어려움을 상품정보란에 명시하였음을 근거로
        거부함. (별첨 2.)
          반박 : "갑작스러운 주문취소는 이미 운송장작업이 진행되어 주문서가 넘어감에
                    따라 제작이 진행되어서 취소가 어려울수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문구가
                    있음.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에 따르면 공급 전에는 언제든
                    지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공급의 기준은 운송장 입력이 아닌 실제 택배 수거
                    시기로 보고있음. 송장 등록 또는 내부 작업은 공급 개시로 보지 않으므로 본
                    주문취소에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결론 : 미퐁당(피신고자)은 아래의 사항을 근거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요청을 받아들
          여야 함.
  1) 소비자의 환불요청 시점이, 실제 택배 수거 전으로, 공급 개시 전이다.
      미퐁당(피신고자)가 주장하는 운송장 집하시간은 실제 택배 수거 시간으로 볼 수 없다.
  2) 상품소개에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일부 표기하고는 있으나, 본 환불요청을 거부할
      근거로 보긴 어렵다.
      - 본 상품 수제빼빼로는 개인을 위한 특별 맞춤제작이 아니므로, 다른 소비자에게 재
        판매가 가능한 일반상품이다.
  3) 소비자의 배송 중지 요청 및 환불요청에도 이를 묵인하고, 배송을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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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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