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시 미고지된 대형 환기설비 설치에 따른 주거환경 피해 및 환경권 침해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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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건설 ] 분양 시 미고지된 대형 환기설비 설치에 따른 주거환경 피해 및 환경권 침해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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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덕
  • 조회수 : 725회
  • 작성일 : 25-10-29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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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모아엘가 트레뷰아파트의 1층 분양계약자입니다.
 분양 당시 견본주택, 모형도, 분양설명서 어디에도 대형 환기설비 설치 계획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주를 앞두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가 분양받은 1층 세대 바로 아래 외벽에 대형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환풍구는 하루 한두 시간만 가동되더라도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하여 주거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위치입니다. 세대 아래에 바로 위치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피해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입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분양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건설사에 피해구제를 요청 하였으나 저희 가족이 집에 있는 시간을 피해서 환기시설을 가동하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답변만 주었습니다. 1층의 특성상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세대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은 24시간 집안에서 생활할 가능성도 큽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으며 미분양 세대가 있음에도 계약 해지나 세대 변경 등 어떠한 구제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당시 “선착순 세대 한정 천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는 홍보를 받고 계약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분양 관계자는 “개인 영업사원의 실수이며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추가 확인을 약속한 건설사 직원은 이후 퇴사하여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주었습니다.

 입주자는 분양사의 전문적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은 중요한 설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허위 홍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이 환기시설의 존재를 인지한 이후 저희 부부는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소화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에 정상생활이 힘든 지경입니다.

 1. 「주택법」 제54조(광고의 제한)
→ 사업 주체는 주택의 구조·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여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 환풍구 설치를 고지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중요사항 은폐 행위에 해당합니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천만 원 상당의 혜택 제공”이라는 홍보는 허위·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택의 주요 구조·설비·배기시설 등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4. 헌법 제35조(환경권)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 사안은 해당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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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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