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사용시 어려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웨이 ] 연수기사용시 어려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창덕
  • 조회수 : 1,162회
  • 작성일 : 25-09-09 17:13:09

본문

연수기를 렌탈기간 끝나고 신품으로 교환 설치 했는데 샤워기로 샤워할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다른곳에서 물을 쓰면 찬물이 바로나와 샤워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기를 기존에 있던걸로 바꿔 달라고 하니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하니 어의가 없습니다 졔품을 데대로 만들지 않고 소비자에게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 싶어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3228 유통 마리안느로블

처리중

직접거래
서현아 2025-11-08
1463806 기타 김양임 2025-11-11
1463227 항공·여행 카카오택시 강정은 2025-11-08
1463805 기타 이경심 2025-11-11
1463226 항공·여행 카카오택시 강정은 2025-11-08
1463804 생활용품 배주연 2025-11-11
1463225 기타 [숨고_딱! 맞는 고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https://www.soomgo.com/profile/users/8297852 정민경 2025-11-08
1463803 유통 신자랑 2025-11-11
1463224 기타 리버사이드 더키친 뷔페 김주환 임명리 2025-11-08
1463223 생활가전 킹콩 백화점 권중일 2025-11-08
1463222 식음료 로로멜로

처리중

과대광고
이효정 2025-11-08
1463800 건설 김기수 2025-11-11
1463221 항공·여행 아고다 고대영 2025-11-08
1463799 유통 문지연 2025-11-11
146322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08
1463798 유통 김수진 2025-11-11
1463219 기타 해운대푸른바다병원 김희경 2025-11-08
1463797 유통 김수진 2025-11-11
1463218 생활용품 아와이 유미 2025-11-08
1463217 기타 소공 (출장 헤어 서비스) 이우준 2025-11-08
1463216 기타 미소 임한섭 2025-11-08
1463793 기타 노경호 2025-11-11
1463215 통신 로밍도깨비 김경섭 2025-11-08
1463214 식음료 배달의민족 김태영 2025-11-08
1463213 기타 마린전기 권지웅 2025-11-08
1463212 서비스 EA games 노병호 2025-11-08
1463211 식음료 한약 오세주 2025-11-08
1463788 자동차 최재영 2025-11-11
1463210 휴대전화 삼성전자 경병표 2025-11-08
1463787 유통 김동형 2025-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