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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소가구 ] 당황스러운 가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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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진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4-11-15 2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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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1월까지 위 업체에서 30개정도의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사용한지 얼마 안되어서 (약 1달,매장 오픈이 10.22일이라 창고에 있었음)

의자 풋패드(높낮이조절) 하는게 대부분 닳거나 또는 파손이 되어 요청 하였더니 2주동안 (3차례 고객센터로 전화함) 답변을 못받았고 11.15일에 또 다시 연락 하였을때 “재고가 16개 (의자4개 분량) 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괜찮냐”라고 해서 추후 입고가 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수량에 맞춰 제작 되기에 안된다 , 쿠X 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 커버를 사서 사용해라”라는 터무니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자가 1-2만원도 아닌 9만원 상당의 의자이고 , 수량도 30개가 넘어가는 의자를 1회성으로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건지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알아서 구입해서 쓰라고 합니다.

사용자에 사용 습관에 따라 소모품이 파손 될 수 있다고 쳐도 그 소모품을 따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방안을 줘도 모자랄판에 다른 커버를 사용하라는게이해가 안됩니다.

파손이 되면 구입을 할 수 없다 등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 해외 시험 결과를 통해 인증된 인증서 이미지와 전체적인 설명 페이지를 보고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가구와 인테리어 배치를 맞춰 매장을 설계 했는데 이런게
다 무너진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오픈한지 3주 되었는데 이러한 가구업체의 무책임한 태도가 너무하네요 또한 7일이후 반품 및 교환 환불도 안된다는 규정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자에만 약 240만원 이상을 투자 했는데
수평도 안맞고 끌림소리도 심해 막대한 이미지 손상과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환불이라도 빋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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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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