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력2회 있는 중고차 기망해서 판매 렌트카 로 영업했던 차량을 속이고 일반 차량으로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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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사고 이력2회 있는 중고차 기망해서 판매 렌트카 로 영업했던 차량을 속이고 일반 차량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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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보섭
  • 조회수 : 855회
  • 작성일 : 25-11-17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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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식  레이  중고차량을  신차 가격으로  1360만 원  으롷 판매  하면서  대형사고 2회  속이고  렌트카  영업 했던 차량을  일반 차량으로 속이고 판매 하였으며  바퀴 힐 4개  전부 손상된  상태  해드라이트 불이 안 들어오는  차량을  소모품이니  본인이  자비 부담해서  수리 하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정소득액  초과하면  해당 차량은  차량가액이  초과되어  성남시청에서  차를  처분하지 않으면  수급자  탈락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수급자  구매해도 되는 차량인지  확인하고  할부로  구매 햇습니다,  전부  상관 없다는  말을 믿고  수급자  탈락 위기에  처해 있으며
차량  교환 요구하였지만  550만 원을  더  추가로  납부 하라는  중고차  사기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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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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