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레이저토닝) 책임 해피 보상도 오히려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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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하이 ] 의료사고(레이저토닝) 책임 해피 보상도 오히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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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채원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4-03-03 1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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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잇하이에서  레이져토닝  10회를 구매후 4회를 받고  1년뒤 2014년26일 남은 회수를 받기위해 토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지금 얼굴이  화장독 오르는것처럼  들고 일어나  해당병원에서 알레르기 주사를 맞고 ... 약처방 이랑 연고처방을  받아  제가 제돈주고사서  먹고 바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갈안져서  다음날  새벽  또다시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찾았습니다, 해당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남은 5회는 도저히 못받겠다며  환불 요청을  하니  원장님이  미인하이에서 계산을해 광고비 15% 를빼고 환불가능하다며 1회분을 빼고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항셔  그일로 회사에서 2틀씩이나  반차를써서  2틀치 월급은 반박에 안되며  미인하이라는 쿠폰싸이트는 1:1 문의에서 전액 환불해주겠다던 답변이 지금은 광고비 15%  못받은것만  환불해주겠다...며  알이달라지고 보상은  해당병원에말을 하라며  해당병원과  쿠폰사이트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어 손해는 저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시술 후 부작용발생으로 무척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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