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절임배추(병들어 못먹는 배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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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김장 절임배추(병들어 못먹는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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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수
  • 조회수 : 722회
  • 작성일 : 25-11-24 1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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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해남 절임배추를 11.7. 40kg(20kg+20kg) 주문해서
11.20.일 배송받았습니다. 박스 2개가 왔구요..사진을 찍어둬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박스를 우선 버리고 비닐에 있는 물을 빼야해서 물을 뺀상태에서 말린 후 다음날 11.21.일 김장을 하려료 보니 배추가 병들어서 우유 썩은 듯한 색상을 띄어서 11.21. 11시쯤 지마켓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마켓 측에서는 성심성의껏 해결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판매자측에 요청만 해둔 상태로 판매자 측에서 무대응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합니다.
판매자측의 계속되는 사진요구만 있고 그 외 어떠한 답변도 없는데, 지마켓에서는 오히려 사진상 못먹을만큼 썩은 물건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판매자 측을 옹호하고 소비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합니다. 저희는 당일 김장을 하기 위해 휴가까지 냈는데 김장도 하지 못하고 낭패를 봤고 썩은 배추를 처리하기도 어려운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조은해남과 지마켓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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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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