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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이사 ] 계약금 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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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대복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25-10-31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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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이사때문에 인터넷으로 이사업체 선정중 착한이사 평판이 괜찮다고 나와서 45만원에 계약함 (게약금 27만원지불)
1.계약당시 : 전화상으로 견적을 해도 된다고 해서 이사품목(세탁기,에어콘,tv,농2자,이사박스 10개,tv다이 이정도로 계약함)
2. 이사당일 10월30일 9시경 이사업체인지 화물업체인지 잘 모르겠으나 인원2명 1톤 트럭 이렇게 왔으나 업체가 집안구조을 보고 이사 못하겠다고 그냥 철수하면서
    자기들도 착한이사 콜 받고 왔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착한이사쪽에 연락하라고 함
3. 착한이사에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된거야고 따지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자기도 콜 직원이라고 사장도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계약금 환불은 불가 하다고함
    계속 진행할건지 아니면 계약금 환불은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면서 오후 1시경 화물업체 보내주었으나 이 또한 그냥 자기는 그냥 콜받고 왔다면서 차만 1시간 사용요금  아무것도 하지않으면서 웟돈을 안주면 일을 못하다고 함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사당일 완전 이사 망치고
4. 계약금 환불을 받으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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