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직배송 후 마루 찍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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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집 ] 소파 직배송 후 마루 찍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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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원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25-10-21 1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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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집에서 소파배송을 하다가 기사님이 가신 뒤 마루 찍힘을 발견 하였습니다. 찍힘을 발견하고는 바로 오늘의 집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으나 2-3만 포인트 만을 지급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소파는 이전에 파손 물품(소파의 헤드레스트 뒷 부분이 찢겨진 채로 배송이 옴)을 배송 받은 후 다시 받은 제품으로 이전 기사님께서는 문제 없이 설치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님은 혼자 뚝딱뚝딱 설치하셨던 이전 기사님과 달리 여기 저기를 잡아 달라는 등 여러 요청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설치비용까지 다 낸 상황에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좋게좋게 하자는 생각으로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사님께서 가신 뒤에 소파의 이곳 저곳을 확인하다가 소파 바로 아래 옆 부분 마루가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집은 신축 아파트 건물이고 입주 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모두 확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마루에 찍힘 자국은 이전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오늘의 집에 연락하였으나, 오늘의 집 홈페이지의 2-3만 포인트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고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발품팔아 견적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검색해본 결과, 저희 처럼 직접적인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배송취소 만으로도 오늘의 집은 2-3만 포인트는 지급해준 사례가 있어, 이건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하게 일이 바빠 몇 번 전화가 밀렸고 오늘 다시 전화를 했는데 손해 비용을 더 지급해줄 수 없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주장 아니냐.
배송이 완료된 후에 싸인을 한 건 왜 한거냐.(이게 제일 어이없습니다. 기사님은 보양작업한 부분에도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배송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싸인을 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다 적혀있는데 제대로 안본건 너네 잘못 아니냐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보내준 다는 것이 피해보상을 무조건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지만 그럼 맨 처음 견적서를 요청 할 때 분명히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적서를 요청하니 모든 금액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금액은 줄 줄 알았는데 현금도 아니고 포인트로 다시 2-3만...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증빙하라니요. 그럼 오늘의 집에서도 보양 작업을 하고 다시 천을 거두고 난 뒤 바닥 찍힘이 없으므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같이 증빙해야하지 않을까요.
왜 손해를 본 당사자가 발품을 팔아가며, 시간을 써가며 견적서를 주고 다 했더니 직접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심지어 저희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연락했고, 그럴 경우 오늘의 집에서 다시 기사님을 보내 서로 확인을 하라는 절차만 거쳤어도 이게 이렇게까지 옥신각신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받음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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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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