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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알커뮤니케이션 ] 주)제이알커뮤니케이션 에서 대행한 한국가스공사 농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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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미정
  • 조회수 : 1,270회
  • 작성일 : 25-10-24 1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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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알케뮤니케이션에서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배 3대3  농구경기를 9월27일 28일 대구야외해서 참가비를 내고 전국단위로 모집하였습니다
아들포함 팀원들은 27일 예선전을 부산서 출발하여  경기하였고 본선진출되어 다음날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하여 다음날 경기를 물어보았는데 반드시 한다고 경기 1시간전에  도착하라고 하여 다음날 9시 기차로 대구로 출발 11시경 도착했는데 11시 부터 비가 많이 와서 우천으로 경기를 취소하고 다른날 한다고 밴드를 통해연락 받았고  본선경기를 일정에 안맞아서 못하면 경기참가를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예정된
본선을 치루기위해  대구까지 간 기차비나 택시비는 일절 말이없고 어른인 제가 전화를  몇번하니 차단 시킨것 같네요

아이들 상대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반드시 치룬다고 하고선 시험기간인데 출전했는데 일방적을 날짜도 미루고
그럼 예선비부터 차비도 주셔야 되고
또한 시간도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천에대한 안내도 실내코트도 준비하지않고
전국단위 모집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보상받아야한다고봅니다

제가 몇번전화해서 책임여부를 물으니 차단하시고 이건 문제 아닐까요?

학생 상대로 이건 아닌것같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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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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