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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생명 ] 부정확한 상품설명으로 인한 보험가입을 무효화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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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경훈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2-21 2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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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에 10년정도 납입한 일반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설계사분이 아직도 다니십니다. 저희 부모님의 친구분이셔서 그냥 믿고 지냈습니다. 변액연금도, 그냥보험도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회사에서도 보험가입권유를 받았지만, 상품도 잘 모르겠고 보험은 용어가 얼마나 어렵던지 도통 이해가 안되서 그냥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자주 대한생명에 설계사분이 더 좋은걸루 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은 A4용지에 현재의 보장내용과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적어주시면서“이렇게 좋아지는데 왜 안해?”하시는데 정리된내용을보니 각각의 진단비가 무려 10가지넘게 나와있어서 다른건 몰라도 “빈칸이 많이 찼네. 확실히 좋아지나보다”싶어서 그냥 권유대로 하기로했습니다. 회사에서 해피콜오면 “네~네~”하면된다고 하셔서 그말을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난 최근…. 재무설계를 받을일이 생겼는데 타사의 설계사분들이 “이 CI상품은 진단비가 1회한해서 중대한 경우에만 나옵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구요.
분명 저는 대한생명설계사분이 제안서로 적어주신 내용의 종이를 아직도 보관중인지라 설명을듣고 놀랬습니다. 내던 보험료가 오히려 늘었고 제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몇 년 납입기간이 남지도 않았는데, 어머님것과 함께 제것도 모두 기존의 보험은 완납처리되고 트리프케어라는 CI보험에 또다시 20년을 납입해야되는 가입을 한거죠.
보장은 보장대로 줄어있었구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 회사당 가입할 수 있는 진단비의 한도가있어서 그런식으로 추가가입을 유도하신거 같더라구요.
저희에겐 그전의 보험은 완납되고 새로납입한다고 하셔서 저희는 내가 낸돈은 그대로인줄알았더니, 대한생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알아보던중, 그전의 계약이 감액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있다는것도 알았습니다.
2300만원정도를 냈는데 해약금1670만원기준으로 납입완료된거라고..
저는 굳이 내가 낸돈을 손해보면서 10년이나 유지하던 계약을 줄여야할 경제적상황도아니고,
내던 돈이상의 보험료를 20년 지불해야하는 상황인데(저는 아직젊으니 20년 괜찮겠다 싶지만, 저의 모친은 이미 56세이십니다),보장은 권유받은내용과 판이하게 다른 이 상황이 납득되지않습니다. 왜 CI라는 상품이 민원이 많은지도 이번에 알게되었구요..
제가 원하는건 원래의 계약으로 돌리고 싶은데, 민원을 접수해보니 자필서명하고 녹취이력이있어서 안된다고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수긍할수없어서 자세한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물론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왜 서명하고 대답했냐고 하면 설계사가 네네~하라고 시켰고,
일반시민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보험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사람도 별로 없는데,약관은 더군다나 다른나라 말이고, 저나 저의 어머니 같은 시민은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한 설계사분이 친절히 수기로 적어둔 보장변화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만 믿고 가입했는데 제 무지로인한것이라고 고객의 책임이라고만 하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대기업에서 횡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자필서명했으니 트리플케어를 유지해야한다면,
설명듣고 제안받은 내용대로 진단비를 비롯한 보장을 다 받을수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 보장이 안된다면 상품설명 불충분과 미이행사유를 들어서 제 원래의 보험을 다시 살려서 유지할수있는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싶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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