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상조119 ] 사기꾼집단 미래상조119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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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숙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4-04 1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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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를 전 회사에서 해지되어 넘어 왔다고
미래상조 119는 165만원을 더 넣어 360만원을 만들든지
지금은 행사진행도 안되고 해지도 안되고
상담원 여러명과 통화해도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사기꾼집단도 아니고 이럴수가 있나요
해지 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했냐고 물어도 무조건 전 상조사(에이스상조)에서
해지되어 넘어왔다고만 우깁니다
소비자고발원에서 해결이 되는지요
정말 어이없고 괘심하고 짝이 없습니다
처음 가입할때 전화번호는 그래도 살려두고 전화도 받으면서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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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