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손한의원 ] 보안업체(캡스)의 무책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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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4-09 1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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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의 무책임에 대해 고발하려 합니다.
2013년 3월 31일 키를 잘 못 열어 경보음이 발생하고 얼마 후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아닌 사람이 얼떨결에 전화를 받아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캡스가 와서 출동하겠구나. 캡스 직원이 오면 음료수 대접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캡스에 전화했더니 저희 한의원의 관제주소(보안 신호를 받고 출동하는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엄사리가 아닌 금암동으로 관제주소가 되어 있었습니다.(참고로 하면 거리가 2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담당직원이(상담사 김태진) “별거 아니다. 흔히 있는 경우다.”라고 했고 그게 사실인지 케이티텔레콤에 있는 아는 사람과 이야기 해본 결과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네요.
저는 5년간 캡스를 사용했고 월 72500원씩 내고 있었으며, 그동안 캡스가 우리 한의원을 지켜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의원 주소도 모르고 있네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만일 도둑이 들어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실제 한의원 주소인 엄사리가 아닌 금암동으로 출동할 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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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보안업체의 부실한 보안서비스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