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고아이 ] 업체직원의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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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진회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8-05 07: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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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이시간에 글을올리네요..
7월13일에 오클락에서 비치넛이유식을 45개구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품중 3개가 물기도많구 좀이상했어요..
그래도 유통기한이 길어서 의심않고 아기(11개월)에게 먹였어요..
근데 제가먹어보니 맛도 이상하더라구요..
딸기바나나인데 원래맛이 시큼한건 알지만 그래두이상해서 그냥버렸어요..
다음날 아기가 설사를해서 병원에 갔는데 장염이래요,,
제품때문인지 다른이유인지는모르겠지만..
찜찜해서 오클락에 전화했어요,,
전 이유식이 유통기한은길지만 좀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상담원분께서 3개를반품처리해드릴까요,,하시더라구요..
전 먹는제품인데 반품을원해서 전화한게 아니라구했어요,,
업체에서 전화오게 해주신다고 해서 알았다고하고 끊었어요..
전화가왔어요,,자초지정을얘기했어요..제품이 이상한거같다..아기가 장염으로 병원에 다녀왔다.
얘기했죠...
저도 처음엔 좋게얘기했는데 아저씨께서 상한게아니라고하시면서 동남아바나나 먹어봤냐구..
원래 덩어리져있다고 하시면서 소리질렀어여..
저도 기분나빠져서 언성높아지고..
우선은 죄송하다고 얘기먼저 하고 차분하게 설명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제품이 상하지않았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거일수도있어요..
상했다고 하더라도 사과부터 먼저하셨으면
전 요구하는거 없습니다...
물건을보고 얘기하겠다고 하시던가..
아기가 병원에 다녀왔다는데도 큰소리로 소리지르고 따지고..
정말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나서 아이가 있느냐..
이제품먹고 아픈거면 책임질거냐고 반말로했어여..그상황에서 욕나오려는거 꾹참았네요..
엇다대고 반말이냐며 자기나이먹을만큼먹었다고 더큰소리로 소리지르며 얘기하더라구요,,
통화중간에 너무 어이가없어서 녹음버튼눌렀어여..
처음부터 녹음할껄그랬어요..
자기할말만하고 먼저전화끊더라구요.
뭐이런 싸가지없는사람이 다있나.
저도 서비스직에 일했었는데 제가 잘못안해도 사과부터 하고 얘기헀었습니다...
통화다음날 반품회수 한다며 택배기사분이 왔어여..
제품3개 택배로 업체측에 보냈어요.
그다음날 오클락측에서 제품반품할건지 전화가왔어요
보냈다고 하니 연락받은게 없다면서
어디로 보냈냐구하네요..
확인해보니 업체측에서 회수했다네요..
받았으면 어떻다라고 전화한통 와야되는거 아닌가요..
며칠이 지나도 전화한통없고,,
오클락에 전화하니.
상담원이 하는말이 그분은 상담원께도 막말하시면서
상대할사람이 아니라며 적립금3900원 넣어준다네요
3900원 받으려고 이런거아닙니다..
전 그아저씨 사과를 원한다고 하니 통하안하는게 낫다고만 하네여..
엄마가 되고보니 아기가 아픈게 속상해서 원인알고자 전화한건데
이런식으로 대하다니...
무슨이런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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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아기이유식을 먹고 자녀분이 장염이 걸려 문의하셨는데 사과는하지않고 업체규정만을 내세우다니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