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바덴 ] 대구 엘리바덴 음식부당요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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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강훈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8-28 2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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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내 매점에서 컵라면을 샀다가 너무 심하게 요금을 받아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작은컵라면(소비자가격850원)을 하나에 1800원이나 받는데 소비자가격이 포장지에
적혀있는데도 터무니 없이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행위가
너무 불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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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