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재계약 유도 후 약속한 핵심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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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플레이스 ] 마케팅 대행 재계약 유도 후 약속한 핵심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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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정임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26-02-21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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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광주에서 “소유메이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플레이스(이하 “피신청인”)와 온라인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은 블로그 리뷰 및 영수증 리뷰 증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2026년 2월까지 유지 중이었습니다.

2025년 12월경, 피신청인 측 기존 담당자가 연락하여 재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기존과 같은 단순 리뷰 작업이 아니라, ① 블로그 상위노출 작업, ② 인스타그램 키워드 노출 작업, ③ 블로그 체험단 모집 및 운영, ④ 플레이스 최적화 작업을 포함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인은 “기존과 동일한 블로그 리뷰·영수증 리뷰 위주의 서비스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 블로그 상위노출, 인스타 키워드 노출, 체험단 운영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고려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은 이를 제공한다고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 기간에 **추가 3개월 관리(총 15개월 상당 보장)**를 해 주겠다는 조건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2025년 12월 14일경 재계약 결제를 진행하였고, 2025년 12월 16일 카드 결제(금액 2,040,000원)가 승인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5.12.15.~2027.05.01., 계약상품명 “플레이스 육성 플러스”, 광고대금 2,0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15일경 피신청인 담당자들과 단체 카카오톡 방이 개설되었고, 피신청인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안내하며 해당 앱을 통해 블로그 상위노출용 게시글, 사진 자료 업로드, 인스타 관련 작업 등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본인은 안내받은 대로 기존에 진행하던 영수증 리뷰 및 블로그 리뷰를 계속 수행하는 한편, 블로그 상위노출을 위한 사진과 글을 별도로 준비하여 2025년 12월 19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 작업 가이드에 따라 사진 업로드 및 좋아요 작업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신청인의 업무 진행은 지속적으로 지연되었고, 담당자들 간 설명도 서로 달라 혼선이 반복되었습니다. 12월 19일 업로드한 블로그 상위노출 원고는 “승인 대기”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었고, “영상 캡처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사진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수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보유한 사진을 다시 정리하여 재업로드하는 등 피신청인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일경에도 여전히 노출이 되지 않아 문의하였고, 다시 사진 교체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월 5일경에는 사용 불가하다는 일부 사진에 대한 추가 수정 요청이 있어 다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에는 계속 “네이버 상위노출 승인 대기” 상태만 표시되었고, 실제 게시나 노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담당자는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상위노출은 별도 구매가 필요하다”, “블로그 상위노출과 인스타 키워드 노출, 체험단 모집은 카톡으로 다시 자료를 보내야 한다”는 등 기존 설명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미 2025년 12월 19일에 자료를 올려 승인 대기 중이던 상황이었음에도, 내부 전달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자료를 다시 준비해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26년 1월 9일경 본인은 전화 통화를 통해 “재계약을 한 이유는 블로그 상위노출, 인스타 키워드 노출, 체험단 운영 때문이며, 기존과 같은 리뷰 위주의 서비스였다면 재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다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여, 본인은 1월 9일, 1월 10일, 1월 12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진, 영상, 글, 희망 키워드까지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컨펌은 즉시 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1일이 되도록 블로그 상위노출 게시물은 여전히 발행되지 않았고, 문의를 하자 “확인 후 회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26일이 되어서야 피신청인 측에서 “네이버 로직 변경으로 ‘광주 데일리 메이크업’ 키워드 검색 시 블로그 영역이 사라져 확인이 지연되었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1월 27일경에야 발행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계약 후 약 한 달 이상 핵심 서비스인 블로그 상위노출 작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한편, 재계약 시 약속되었던 인스타그램 키워드 노출 작업은 실질적인 진행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 모집은 이루어졌으나 예약 후 3차례 노쇼 및 연락두절이 발생하여 오히려 매장 운영에 방해와 손해만 발생하였습니다. 체험단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플레이스 상위노출, 스마트콜 작업” 등을 진행했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이미 플레이스가 상위노출 중이어서 해당 작업이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임의로 진행한 부분으로, 이는 재계약의 핵심 목적과도 무관한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재계약을 체결한 핵심 이유는 블로그 상위노출, 인스타 키워드 노출, 블로그 체험단 운영이었으나, 실제로는
1. 블로그 상위노출은 한 달 이상 지연되어 마케팅 시기를 놓쳤고,
2. 인스타 키워드 노출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3. 체험단은 노쇼 등 관리 부실로 오히려 영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실제 제공된 것은 기존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블로그 리뷰·영수증 리뷰 위주의 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본인은 2026년 1월 28일경, 업무 지연 및 계약 목적 불이행을 이유로 재계약 연장분에 대한 취소 및 해지 의사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진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서비스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계약 연장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본인은 피신청인의 재계약 유도 과정에서의 설명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현저히 다르고, 장기간 지연과 관리 부실로 인해 영업상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5년 12월 체결한 재계약 연장분 계약의 해지와 해당 금액의 환불을 요청하며, 소비자분쟁조정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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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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