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장애로 인한 통화가 자주 끊김 5회 고장접수 후 처리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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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권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6-06-04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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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식회사 제이와이이엔티의 직원입니다
회사의 인터넷을 사무실 오픈하면서 설치 했는데 해외 바이어와 통화중 카카오보이스톡이나 와츠앱 보이스통화 시 자주 끊어지는 문제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5번에 걸친 개선 및 기기변경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3월말에 설치하여 겨우 2개월 남짓 사용하면서 해외에 통화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어 개선을 요청해서 기사가 방문하여 처리 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회사나 인터넷망의 잘못임이 분명한데 해지를 요청하는데
왜?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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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통신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