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스미디어 ] 악의적인 유료 서비스 가입 유도 및 가입 후 해지 절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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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9-23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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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무료 가입'이라는 형식으로 속여 가입 유도 (유료 서비스 결제)를 한 뒤,
홈페이지 공식 문의 메일,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수차례 접촉시도를 하였으나 실패 하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 회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입 7일이 지나지 않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 표명을 회피하여 소비자의 재산을 갈취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메일의 경우 일반 도메인 (네이버 등)으로 보낼 시 전송되지 않는다고 나오고,
전화는 계속해서 현재 대기인원 9명이라고 하고 기다리다가 2분 정도 지체후 연결 되지 않는다며 전화가 끊깁니다.
1만 5000원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괘씸한 것도 있고, 만약 국내 업체라면, 일정한 제제를 가해주시어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1.pdf (178.3K) DATE : 2013-09-23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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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