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시그널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유도 후 진행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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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다정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6-06-30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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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10주에 걸쳐 진행된다는 설명이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작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요청한 당일에 갑자기 500명의 팔로워를 투입한 뒤 “작업이 시작되었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더 이상의 작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고, 미이행된 4,500명 상당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요한 진행 기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환불 요청 이후에 일부 작업을 진행한 점에 대해 분쟁조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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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