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텔레캅(주) ] 케이티텔레캅(주) 의 어이없는 무작정 채무 금액에 대한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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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관호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2-17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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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갑작스런 채권추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