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m mobile ] 휴대폰 판매사기 및 개통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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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제현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02-18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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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12일 제 여자친구는 강남 지하상가를 지다가가 핸드폰 G2 최신폰이 공짜라는 말을 듣고 한 핸드폰 가게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잘이해가 가지 않아 남자친구인 저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해서 그 판매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판매직원은 이런저런 많은 설명을 했고 저는 공짜라는 말에 현혹이 되어 여자친구에게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보니 공짜가 아니였습니다.
핸드폰 출고가가 954,800원 / 할부원금:954,800원 / 실구매가:954,800원
월할부금이 36개월 26,522원 수수료:2,387원 해서 총 월 납부액이 28,900원이더라구요
그리고 3개월뒤 350,000원을 입금해준다고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더라도 954,000-350,000 =604,000원 인데 지금 제가 막 설명하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힘든데 계약서상 공짜가 아닌 60만원대의 기계값을 내야 된다는건 타 핸드폰업소랑 핸드폰 가게를 하는 지인에게 물어서 확인및 공증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속은거죠
이부분은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잘 몰라서 속아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죠~
산지 3~4일밖에 되지않아 대리점으로 가서 개통철회를 할려고 하니 안되다고 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주말에 스키장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및 스키장에서 핸드폰이 잘 안터지고 끊기고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속아서 산 폰이라서 맘에 안들었는데
통화중 끊기고 잡음이 있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알아보니 14일 이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대리점으로 갔더니 불량교품증을 끊어오면 해주겠다고 해서 홍대에 있는 LG대리점에 가서 교품증을 대신할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예전에는 교품증이 있었으나 지금은 엘지본사에서 교품증이나 불량확인서같은건 없고 대신 대체할 영수증을 준다고합니다)
그걸 받아서 대리점에 갔더니 담당자가 아파서 쉰다고 안나오셨더군요 그래서 할수없이 홍대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서 업무보고 다음날 강남 대리점으로 가서 그 접수증을 주면서 개통철회를 해달라고 하니 그 접수증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이게 안되냐고 말하니 KT에서 발행하는 통화품질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KT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품질이력서는 기사가 출동해서 상태를 점검한뒤 이상이 있으면 끊어준다는데 거기가 자택,직장으로 제한되어 있다는겁니다.
그런데 LG서비스센터에서는 발행한 영수증(교품증)으로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대리점직원과 통화를 해서 개통철회해주라고 했는데 대리점에서는 안된다고 KT품질이력판정서가 있어야 된다고 우기네요~ 그래서 다시 KT대리점에 통화를 해서 대리점직원분과 통화연결을 했는데 KT에서도 LG교품증이 있으면 개통철회가 된다고 해주라는데 대리점에서는 안된답니다. KT와 LG 모두가 다 된다는데 대리점만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KT통화품질이 이상이 있든 기기에 이상이 있든 일단 문제가있고 저희는 개통철회를 하고싶은겁니다. LG에서 새 제품을 받더라도 또 이상이 있으면 또 서비스센터 왔다갔다해야되고 저희는 일단 LG제품이 싫고 KT통신사가 싫습니다. 그래서 개통철회를 합니다. 이제 아무도 못믿겠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은것 뿐입니다.
관련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관련된 내용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한글파일을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첨부파일입니다.
첨부파일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한글파일
첨부파일2- 관련 계약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
첨부파일3- 관련 대리점 명함 및 담당자연락처(나병인)
첨부파일4- LG서비스센터 엔지니어가 끊어준 교품증 대체 영수증
첨부파일5- LG서비스센터 엔지니어 명함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와같은 사례가 인터넷에는 너무나도 많고 피해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해결한사람도 있고 해결하지 못한사람도 있습니다.
전 꼭 해결을 해야합니다. 해결할때까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해결을 할겁니다. 부디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14일 이전에 개통 철회가 되는데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0218 소비자원민원접수.hwp (39.5K) DATE : 2014-02-18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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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