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소비자 ] 자동차 계약금 및 장착물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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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민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3-10 0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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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차는 할부가 되지 않는 2002년식 외제차여서 현금으로 나머지 잔금 약 680만원을 더 내라고 하였읍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는 저는 지불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계약금 및 장착한 부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법 대로 하라며 아무것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그리고 2월 28일까지 차량을 인수 해가지 않을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었는데 이러면 제가 계약금을 못 돌려 받나요 . 또한 차량에 부착한 물품도 못 돌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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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자동차를 계약후 년식에 오래되었다며 추가금을 요구하여 취소요청 하셨는데 계약금 환불과 새로 장착한 부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