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운수(주) ] 바가지 요금 ( 인천 택시 운수회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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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영기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4-03-20 08:42: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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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촌지역 범계역 1차 목적지 경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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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곽순환 도로 이용 최종 목적지 모란역 도착 ( 00:2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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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수증 금액 115,000 ( 통행료 약 10,000원 포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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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검색 예상택시요금 약 80,000원 ( 통행료 포함 ) <br>
※ 택시 영수증 탑승시각 : 도착시각 : 이동거리 표시 없음. ( 00:00~00:00 , 0.00 KM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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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시기사를 통해 정상 영수증 청구한 상태 ( 이동거리와 요금이 맞지않는 "조작영수증" 예상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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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내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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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번호 : 184110315(0001 ) -0001<br>
상 호 : 한성운수(주) <br>
사업자번호 : 1318101199 (2148662195 )<br>
대 표 자 : 윤**<br>
차량 번호 : 인천 31바 7888 ( 2811199 )<br>
주 소 : 인천 남구 주안 6동 <br>
전화 번호 : 032-424-7023<br>
거래 일시 : 2014-03-20 00:24<br>
승하차시간 : 00:00~00:00 / 0.00 Km<br>
미터기 요금: 0원<br>
기타 요금: 115,000원 ( 0원 )<br>
지 불 : 115,000원 ( 0개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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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번호 : 52433562********<br>
승인 번호 : 06456292 / 외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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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 명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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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1311118025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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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문의 :1644-6001 , A/S : 1644-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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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시요금 과다부과로 몹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업용택시,버스관련 분쟁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