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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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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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영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2-03-14 11:43:05

본문

3월 10일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약이 왔을때부터 시큰하더라구요.
제가 라식을 해서 눈이 좀 아픈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바를때부터 머리가 조금 따끔따끔하더라구요.
염색을 약2년만에 하는거여서 그런가보다 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눈도 시리고 코고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좀 따끔거린다고 했더니 제 두피 상태가 안좋아서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라식도 했고 코도 헐어 있어서 저한테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머리 전체에 약을 바르고 나니 머리가 심하게 아프더라구요.
숨을 쉬다 기침도 많이 났구요.
근데 처음에 제 머리 해주시던 분도 기침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나 해서 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약이 독한거 아니냐구. 많이 아프다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다들 그 약 쓴다고 하셨습니다.
전 원장님믿고 계속 했습니다.
잠시후 샴푸를 하러갔는데요.
이제 약 씻어내니 편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편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조금 진정됬길래 좀 더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요.
제 기분탓인지는 몰라도 샴푸하는데 빨래비누냄새가 났어요...
심지어 샴푸하는데 얼굴에 수건을 갑자기 치우시더라구요.
그래서 다 끝났나? 했는데 계속 헹구시더군요.
그래서 얼굴에 물이 다 튀었구요
머리를 말리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나가시더라구요.
근데 들어오셔서 제 머리를 잡는순간 담배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아무리 동네 미용실이라도 어느정도의 서비스는 있어야지
머리하다말고 나가서 담배피고 오다니요.
흡연이야 개인 취향이라고 하지만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더군요.
기분은 나빳지만 머리 색이 괜찮아서 그냥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부터 머리가 가렵더라구요..
제 두피가 약하다고 하셔서 그런건가 하구
긁으면 덧나고 상처 날까바 안긁고 참았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도 심하게
간지럽고 따가워서 병원에 갔더니
염색으로 인한 자극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얘기 듣고 미용실에 다시 갔습니다.
부작용 발생했다구하면서 서비스도 엉망이면서 부작용까지 일어나면 어떻하냐구 항의 했더니
병원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 한다고 부작용이 아니라 제 두피가 않좋아서 생긴일이고
자기가 담배를 피던 말던 먼상관이냐며 되려 화를 내더군요.
담배를 피는건 일 외적인 문제라면서 화를 심하게 내셨습니다.
옆에 계시던분은 담배 피고 말고는 서비스 외적인 일이다 하시면서
사업장마다의 서비스 차이라고 하시더군요.
그건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구요.
제가 그럼 난 피해를 봤는데 그냥 있어야 하느냐 책임을 져라 라고 했더니
환불을 절대 안되고 그럼 병원을 갔다와서 병원비를 청구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며서 만원 주더라구요.
한참을 말싸움해서 그 미용실도 손님을 못받고 있었고해서 그대로는 해결이 안날것같아서
영업 끝날때쯤 다시 오던지 하려구 미용실을 나오는데 안에서
제가 돈뜯어 내려고 억지 부리는거라며 상욕을 하시더군요.


염색약이 들어올때부터 시큰하고
머리에 바르니 따가웠고
따갑다고 하니 다 그렇다고 참으라고 하고
미용사도 약바르다 기침을 하고
샴프할때는 샴프냄새가 빨래비누냄새고
수건도 안바춰 줘서 물 다 튀고
머리 해주다말고 담배피고 와서 냄새가 심한데다가
몇일이 지나도 머리가 진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엉망이고 부작용까지 일어 났는데
미용실은 머리하는곳이지 서비스하는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작용은 아무 병원가도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 머리가 문제라고 하시고.
되려 화를 내시면서 책임을 회피하시는데요.

이게 제가 돈때문에 억지를 부리는건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염색후 두피가 손상되어서 항의하자 제대로된 보상은 하지않으면서 사과한마디없는 태도에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염색비용 환급 가능하며 민법 제750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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