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투스 게임회사의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판매정책에 대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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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투스 게임회사의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판매정책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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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동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2-03-26 16:09:54

본문

초등학교 3학년 아들녀석을 둔 아빠입니다.

지난 3월24일(토)오전에 아들녀석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다운받아 이용하던중
아이템을 자그만치 18만여원어치를 구입했다는 결제 메세지가 온것을 보았습니다.

아래 어떤 분의 넥슨 게임회사의 횡포에대해 글을 올려주신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스마트 폰이 부모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즉, 자신들은 누가 게임을 가입해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나 인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때는 아직 스마트 폰 관련 게임산업 법규가 미비한 틈을 타서 일단 챙기고 보자는
상술인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스마트 폰은 단순히 누가 가입했느냐는 전화기 시대를 넘어,
각 가정에 있는 컴퓨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능상으로는 더 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어른이 샀으니까,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하던
성인 인증도 필요없고, 아이템 구매도 부모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논리입니까..?

어른 명의로 가입을 해서 아이들이 스마트 폰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른 명의의 스마트 폰을 아이들이 몰래 사용하여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때 부모의 동의나 실명 인증 절차조차 없이
무조건 가입당시 성인명의로 되어 있으니, 자신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돈만 벌면 상관없다는 식이니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컴투스 (com2us) 회사가 이런 정책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다운받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이용요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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