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일방적 해지와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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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의 일방적 해지와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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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우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4-17 02:09:41

본문

여동생이 5년전에 흥국화재에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모야모야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흥국화재는 보험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했고 같은 삼성생명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아시는 지인분이 보험료를 돌려 받아 주었으나. 보험계약을 유지 할 수 없는것인지요 보험회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병원에 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를 한 것입니다.
여동생은 5년전에 어떠한 병도 진단도 없었을 뿐더러 3년이 훨씬 지나서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피해를 볼 수는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던 중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께서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질병의 발생으로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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