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한독모터스 불량자동차 팔아놓고 교환안되 수리도늦장 한국소비자만 봉인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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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한독모터스 불량자동차 팔아놓고 교환안되 수리도늦장 한국소비자만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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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윤식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2-07-02 1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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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bmw 분당 궁내동 지점 한독모터스에서 올해 3월 5일 신형320d를 계약하고,

5월 31에 차량을 출고 받은 후 썬팅작업 및 블랙박스 설치등으로 6월 2일부터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헌데 운행 3일째 되는 6월 5일 오전11시경에 차량 운행중에

공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시동ON상태에서 전진과 후진도 안되고

RPM만 올라가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대로 멈춰있는 차에서 기다린지 2시간만에 렉카로 서비스 센터에 입고시켰습니다.

사고 후 저는 그날도 그다음날도 어떠한 전화도 받지 못하고 제가 직접 bmw코리아에

6월 7일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게되고 다섯번이넘는 통화에서 돌아오는 얘기는

자기들과는 권한에 의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 한독모터스고객지원팀과 통화해라 라는

무성의한 답변과 태도였습니다. 그럼 한독고객지원팀과의 통화를 위해 전화번호를

얘기해줘라 라고 하니 bmw코리아에서 얘기해줄때까지 기다려라 번호는 공개할수

없고 전화가 올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없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다음날이 되어서야 한독 모터스 고객지원팀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차가 불량이아닌

부품의 하자니 우선 고쳐서 주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의미한 얘기의 반복과 하자가있는차를

구매했다고 생각했고 차량매매계약조항8조

"자동차에 운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인수 후 14일

 이내에 위 자동차를 하자 없는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수있다" 를 근거로

수리거부와 교환을 요구한 저의 대립으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고15일후인

20일 타협을 위해 만나게되었고 bmw한독모터스 측은 교환 불가 대신 보증기간 1년연장과

자전거 를 보상해 줄테니 차를 고쳐서 타라고 소비자에게 딜을 하였습니다.

1년보증이니 자전거니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멈춰버린 트라우마가 있는 차를 수리해서 다시 타라는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독모터스측에서는 제가 어떠한 무엇을 하더라도 수입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며 소보원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겁박을 하던군요..

이 황당한 실정과 긴 기다림과 스트레스로 지친 저는 제가 하는 일에도 지장을 받게 되어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수리를 마음먹고 서비스센터에 수리기간을

물어 보니 15일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헌데,,,한독모터스와 통화를 하니 수리가

언제될지 모른다며 부품이 지연되어 7월말이되어야 수리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건지 호구로 보는건지 없어서 못판다는 잘나가는 차가 부품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아보니 수리해서 받은차량이 한달이내에 또 고장이 나면

무조건 교환해 주는 의무가 있다는 명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수리를 지연시키는

의도적인 한독모터스의 만행을 참을 수가 없고 BMW코리아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를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 저와같은 피해자가 또 없었으면하고

한국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수입딜러사들은 고객에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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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자동차가 운행중 갑자기 멈춰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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