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림9동 소재 리빙&홈 에서 의자를 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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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미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8-01 2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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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
7월 31일 오후 8시 50분경 배송
본인이 조립 한 후에 의자의 앞으로 쏠림 현상+기울어짐+등받이 조절불가 로 인해
리빙&홈으로 전화. 해당 직원이 찾아와 등받이의 죔쇠를 풀어줌.
본인이 의자 수평이 이상하다 하며 밑에 중심이 되는 기둥(?)도 좀 봐달라고 하자 눈으로 흘끗
본 후 이상없다고 괜찮다고 함.
직원이 나가는 길에 내가 현관에 놔두었던 상자를 수거.
(이 때 가져가도 되겠냐고 직원이 물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음)
8월 1일 오후 7시경 - 퇴근 후 해당 지점에 방문.
앞으로 쏠림 현상과 더불어 의자 수평이 맞지 않다고 말하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 요구.
이 때 꼭 본인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취급.
반품을 하시려면 제품을 직접 들고 와야한다고 함.
이에 어차피 다른 의자를 사면 배송해주시니까 그 때 드리겠다고 하자 상자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함.
약 30분 이상의 실랑이 끝에 같은 상품의 진열품을 들고 집으로 내방.
그리고 진열품과 본인에게 판 제품을 비교하면서 방문한 직원도 기울어졌다는 것을 인정.
그 말을 듣고, 그럼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 안되겠느냐, 라고 물음
"그냥 이거(진열품) 쓰는 게 고객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해요." 라고 함.
그 뒤 새제품을 들고 가려고 하길래, 그럼 이거 여기서 다시 조립해서 주면 안되겠느냐, 라고 물음.
사람 힘으론 빼지 못하고 기계로 빼야 되니까 힘들다고 하며 그냥 진열품을 쓰라고 함.
불만사항 : 고객의 제품 교환 요구를 단순 변심에 의한 것처럼 취급하였으며
실제 직원이 내방하여 의자의 수평이 맞지 않는 것도 확인 했으면서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지 않으려고 함.
흠집이 있는 진열품을 내어주면서도 원래 금액인 75,000원의 금액을 다 받아감.
직원들의 고객 응대 태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진열품에 난 흠집등을 찍은 사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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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인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