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환불요청하였으나 안되네요. 약관에 없는대답뿐이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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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환불요청하였으나 안되네요. 약관에 없는대답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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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희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12-09-25 00:46:11

본문

제17조 (서비스의 이용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중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1:1문의를 통하여 회사에 중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계정이 프리미엄계정일 경우, 잔여 이용요금은 제19조 환불 조항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③ 이용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카발 온라인 홈페이지 상의 계정 삭제 신청을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제13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카발 온라인 홈페이지(www.cabal.co.kr)에서 게임의 운영원칙 및 이용자 의무사항 기타 이의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카발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및 카발 온라인 홈페이지의 계정도용신고 센터를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이용자는 계정도용신고 센터 및 사이버 고객센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또는 이용자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을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환불

제18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불가항력을 제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일 4시간(누적시간)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기간정량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되 이는 상기 중지/장애에 대한 회사의 유일하고 총체적인 책임이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을 포함)이나 회사의 사전고지(회선공사, 정기점검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③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환불)
①남아있는 캐쉬의 환불 시에는 캐쉬 충전 후 사용된 캐쉬를 빼고 현재 남아있는 경우 캐쉬잔액의 10%를 결제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 최소 결제 수수료는 1,000원이고 캐쉬 잔액이 1,000원 이하일 때에는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의 중지(또는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1.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매금액에서 이용요금 [결제금액 - (일단위 요금 * 사용일수) - 환불수수료] 후 캐쉬로 환불합니다. 단,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 없이 이용요금 [결제금액 - (일단위 요금 * 사용일수)]만 공제하고 캐쉬로 환불합니다.
1) 플래티넘 서비스의 경우 일단위 요금을 550캐쉬로 계산합니다.
2) 실버 서비스의 경우 일단위 요금을 330캐쉬로 계산합니다.
③ 단, 사전 고지 없이 또는 불가항력을 제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자는 원하는 계정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위 2항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 형태의 특성상 플래티넘 및 실버 아이템 이용 계정에 한합니다.
⑤ 회사는 회사의 정산일자에 맞추어 환불을 시행하며, 이 때의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회원탈퇴신청 시 '캐쉬'의 잔액이 있을 경우 본 약관 제20조 (환불 절차)에 의거하여 해당 '캐쉬'에 대한 잔액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 완료 이후 잔액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단, 잔액 포기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있으면 회원탈퇴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모든 '캐쉬'는 자동 소멸합니다. 이후 회원탈퇴철회에 의하여 이용자의 계정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캐쉬'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⑦ 회사가 제13조 제10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주민등록법 위반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이메일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고지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이 진정한 이용자이거나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기가 업체의 약관입니다.
제가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다가 게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 할려고 하죠.
그래서 프리미엄서비스(일종의 계정을 끊는다고 하죠)를 90일짜리를 44,000원 캐쉬로 구매하여
약 6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위약관에 보면 19조2항 적용하면 약 13,000원정도의 금액이 남습니다.
근데 그쪽 게임사에서의 대답은 프리미엄서비스를끊으면 부가적으로 오는 리모터샾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9900원 차감하여 금액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게임아이템샾에 프리미엄서비스를 구매할때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약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여 캐쉬가 80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돌려 받을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돌려받을 방법이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사이트에 남아있는 캐쉬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또한, 결제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사용일이 없으므로 조속히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시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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