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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IGIN트레이너팀 PT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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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례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10-17 1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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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근처 헬스장에 친구랑 둘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BR>제스트 라는 헬스장이며 그 안에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께 개인 레슨 1:1 로 운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BR>친구랑 저는 상담후 1회 6만원 50회를 끊어 둘이서 25회씩 받기로 했습니다. <BR>결제는 카드로 하였고 50회에 300만원이며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포함해서 끊어야 한다며<BR>총 3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한사람당 150인데 수수료 포함 165만원 씩 <BR><BR>열심히 운동을 잘하던중 8월 중순 헬스장에서 선생님들이 몇몇이 바뀌었습니다. <BR>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바뀌시냐고 했더니 저는 아니라고 남아있는다고 하였고 그걸 믿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 당시 친구 트레이너 선생님은 친구한테도 수업다 끝내고 갈꺼라며 안심시켰습니다, <BR>하지만 이 트레이너 선생님은 나가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것이죠)<BR><BR>그러더니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연락이 오더니 할말이 있다고 헬스장으로 나오라고 하였지만<BR>회사 일이 있어 가지 못해 화요일에 피티 수업이 있으니 그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BR>하지만 화요일 아침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 헬스장에 없다고 다른 헬스장에 갔다고 인수인계 되었다고 <BR>거기 있는 사람들 받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팀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처음 알았음)<BR><BR>회원의 동의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넘겨버려 황당하였습니다. <BR>자기들 옮긴 헬스장이 싫으면 거기서 받으라고 통보해 버려서 환불 요청 하였더니 <BR>환불할때 자기들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한다며 엄청난 금액 손실을 얘기했습니다 <BR>6만원 짜리 수업을 1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카드 수수료 도 물어야 한다며<BR>계산해보면 얼마 못받는다고 그냥 운동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BR>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환불은 회사규정을 따르라니 말이 됩니까?<BR>회원들을 우습게 보고 제대로 얘기도 안하고 처리해 놓고 통보해 버리면서 따르라니 <BR>한두푼도 아닌데 사람의 신뢰 문제입니다.<BR>매니저랑 통화를 했더니 원래 10만원짜리를 6만원에 해준거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BR>그런소리 듣지도 못했구요 처음 에 결제 할 당시에도 환불규정과 약관 아무런 소리들은적 본적도 없습니다<BR>그리고 원래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는건 불법이지 않습니까?30만원이나 결제를 했는데 <BR>원래대로 계산하면 저는 72만원을 환불받아야 하는데(12회남았음)<BR>자기들 계산법으로 30만원도 안되게 준다는 겁니다 (친구도 비슷함)<BR>그리고 환불할때도 수수료 우리가 내야한다며 말도안되는 계산 을 하더군요!!<BR>돈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BR>그 회사규정에!! 회원들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나와있나요?<BR>어이없습니다. 그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손해를 봐야하나요?<BR>매니저는 자기 직원들이 제대로 얘기했는지도 관리도 안해놓고 무조건 자기들한테 맞춰라고 <BR>나몰라하는 입장입니다.<BR>제가 왜 피해를 봐야합니까? 악덕 피티업체이며 이런식으로 돈을 떼먹을려고 <BR>선량한 시민들 건강을 위해 돈을 투자한건데 그것을 날로 먹을려고 합니다 <BR>절대로 용서할수 없습니다! <BR>어떻게 하면 좋을까요?<BR>정말 억울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운동하고 있다 무슨 날벼락인지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BR>정말 욕이 나올정도록 열받습니다. 돈을 떼먹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길려는지 <BR>그런 말도안되는 회사 규정이 어디있습니까! 누가 봐도 고객 속이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BR>고객들 상대로 장난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BR>빠른시일내 답변과 일을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BR><BR><BR>필용 매니저 연락처: 010-****-****<BR>회사명: 오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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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 이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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