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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요금제 피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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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숙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2-12-29 1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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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22000원대의 인터넷요금제를 4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던 소비자입니다.
긴 약정을 하고 써왔지만 사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가 불친절 한적이 없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정이 끝나가는 기간이 오고 있어서 인지 SK측에서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2.12.28 오후 15시 12분경이었습니다. 장기고객이어서 지금쓰시는 요금제는 22000원을 쓰고 계신데
18000원으로 요금제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으면, 2013.1~2013.12 까지 1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약정이 끝나가는걸 알고 있었기에~ 본인이 먼저 약정기간 확인을 하였고, 2013.5월이 종료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약정기간도 남아있고 할인도 해준다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후에 문자한통이 오더니 요금제가 변경되면서 3년 약정이 다시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상담사는 통하내용에 3년 약정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고객님 해지 하실 생각있는지 의사는 물었습니다. 당장은 없기에 저는 아니요라고 답했구요~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전화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안내와 요금제 변환방법입니다.
그런 요금제 변환 안내 전화를 소비자에게 할때는 "지금 쓰시는 상품은 이렇고 고객님이 이요금제로 변환을 하시면 이러한 혜택있는데 약정도 3년이 들어가시는데 괜찮을시겠습니까? 라고 정확한 안내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기 건수 올리기 식에 그런식에 안내를 해놓고선 문제를 제기하니깐
원래 안내했던 상담사가 다시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자기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며 소비자 본인이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원복시켜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하는거였습니다.
이런 처리가 어디에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정보 전달을 했고, 소비자가 원치 않다고 했을때는 책임을 지고 돌려 놔야 하는부분이 아닙니까?
그상담사가 소비자한테 안내 전화를 할때 일부러 알면서도 약정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정기간에 위약금은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만약 그 상담사의 상급자가 그런식으로 교육을 시켰다면 이또한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이득을 취하려는 상술로 밖에는 볼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전달로 요금제 안내와 고객유치하려는 부분 분명 책임이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이런식에 관리체계를 고발합니다.
본인이 처음 통화를 한곳은 SK브로드밴드 서초고객센터 PC장애팀에 정00 남자 상담사였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잘못하였어도 그사람을 인권을 생각해서 그사람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원치않는 요금제 변환으로 원래대로 다시 해주기를 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러한 SK측태도에 큰 문제와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저와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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