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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택배 배송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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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철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12-14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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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사는 조카가 신발을 하나 사서 2달전에 보냈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돼고 있습니다.
적당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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