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물품이 틀리 다는 이유로 파손된 물건 배상 불라라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동/합동택배 ] 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물품이 틀리 다는 이유로 파손된 물건 배상 불라라고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614회
  • 작성일 : 25-09-18 14:10:21

본문

발생 일자 : 2025년 9월 17일 택배 의뢰  2025년 09월18일  낚시대 제소회사  A/S 팀 연락 받응.
품      명 :  낚니대
가      격 :  11만원
파손 원인 : 경동 택배 에서 운반, 배송 중 굴러 다니는 무언가에 의해 의해 완전파손
배상 진행 : 불가 통보 받음
불가 통보 사유 : 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실재 물품이 다른다느 이유
개인 의견: 택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 배송 할 의무가 있읍니다 .
              고객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고객들 에게  떠넘기는 짓은 옭바른 기업의 자세가 아니라고 봄니다
                아울러 저의 물건을 포장시 가볍게 던지거나 떨어 트린 다고해서 부러지거나 파손될정로 포장 하지않았읍니다
              기존 낚시대 에 1차 케이로 덥혀있고 2차 종이 밖으로 외관을 감싼후  밀착 고정한후 테이핑 하였읍니다.
              그리고 무언가 굴러 다니는 기구나 기계,장비에 밝펴 버리면 쇠덩어리가 아닌이상 모든 물건이 멀쩡할리 없다고 봄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굴러가는 무언가에 발힌 자국이 선명 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겨짐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6811 서비스 한진택배 김동우 2025-11-20
1466810 기타 에스엠하이플러스(주) 김종건 2025-11-20
1466803 서비스 엘리트 홈스쿨 최경연 2025-11-20
1466802 기타 주식회사 홈밸런스 이진형 2025-11-20
1466796 기타 춘천교차로 안승국 2025-11-20
1466795 생활가전 신일전자 임수지 2025-11-20
1466793 생활가전 LG전자 송기천 2025-11-20
1466790 통신 스카이라이프 서미송 2025-11-20
146678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20
1466787 기타 (구)리조트휘트니스 백은미 2025-11-20
1466783 유통 네이버쇼핑

처리중

반품건
성지유 2025-11-20
1466782 통신 LGU+ 하효민 2025-11-20
1466781 생활가전 라노제트 김민찬 2025-11-20
1466780 항공·여행 아고다

처리중

무단결제
최흥역 2025-11-20
1466779 통신 LGU+ 임정윤 2025-11-20
1466778 기타 쉼전주스파 조동준 2025-11-20
1466777 항공·여행 배달의 민족 최진희 2025-11-20
1466776 서비스 명품세탁수선 클린박 강경희 2025-11-20
1466775 휴대전화 삼성전자 조충섭 2025-11-20
1466771 서비스 MIT엔터테인먼트 이부용 2025-11-20
1466768 생활용품 아비노베이비(켄뷰) 강지수 2025-11-20
1466766 항공·여행 카카오톡 이상현 2025-11-20
1466765 항공·여행 카카오톡 이상현 2025-11-20
1466763 생활가전 헬로비전 최성진 2025-11-20
1466758 유통 롯데닷컴 김다정 2025-11-20
146675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20
1466756 기타 세탁나라할인점 서원 2025-11-20
1466754 기타 신한카드마이카 김경원 2025-11-20
1466751 서비스 미래인재 경찰학원 정남수 2025-11-20
1466744 유통 팔도감 온라인 식품업체 구태복 2025-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