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에 설치된 주방 후드의 과대광고, 기능 불일치, 기능 미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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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 세대내에 설치된 주방 후드의 과대광고, 기능 불일치, 기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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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혜영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4-12-11 08:23:14

본문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신축 아파트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의 입주민 입니다.
세대내에 설치된 주방 후드의 과대광고, 기능 불일치, 기능 미달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 url과 사진과 같이 주식회사 은하에서 제작하고
세대내에 설치 된 제품 OR-SDR900 의 광고상 스펙과 실제 스펙이 불일치 합니다.
소음의 경우 실제 측정 값은 3단 70 / 2단 65/ 1단 60 으로 측정되며,
시공사와 제조업체에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렌지 후드의 모터 RPM을 줄이는 방식으로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PM을 줄이게 된다는 광고상 스펙에 기재 된 풍량이 스펙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공사와 제조사가 담합하여 상기 방식의 AS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량이 기재 된 스펙대로 작동하는지는 검증 된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원에서 제조사와 시공사에 권고조치 하여 약 1,700 세대의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품 광고 링크 : http://www.airlux.co.kr/item.php?id=K33230648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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