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 2개월 지난 숙취 해소제 먹고 가족들 설사 복통호소 일상생활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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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마트24 석정행복지점 ] 유통기한 1년 2개월 지난 숙취 해소제 먹고 가족들 설사 복통호소 일상생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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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대웅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25-10-20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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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2025/10/17 20:26
출금 28,700원
잔액 776,880원
이마트24 안성아양행
010***76442
기업
-----------------------------------------
진짜 씨발 욕 나오네요
불만이 아니라 이 점포는 변호사 사서 정식 고소고발을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1. 안성 석정  행복지점에서 카드를 긁었는데
안성 아양 행복지점으로 카드 영수중이 문자로 찍혔어요
제가 순간 이동을 한건지 유령 점포인지 무허가인지 의심이 됩니다

2. 일전에도 3년  4년 지난 소주를 페트로 여러병 사서
마셨는데 후에 홈페이지에 문의 남겼는데 다른 소주로
바꿨나 환불을 받았나 해서 그냥 한번 넘어 가줬는데
다시는 그점포 이용 안하는데 우리집 방문한 고모부가
숙취해소제 6병이랑 담배 한갑 샀는데 냉장고엔 2+1 적어놓고
개별 6병 계산 요구했답니다.(E마트24편의점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문의한결과
해당 숙취해소제는 본사에서 판매하고 취급하는 제품도 아니라고함
결론적으로 어디서 팔던거나 날짜 지난걸 구해서 파는가 의심이됨)
 
가족모임후 헤어지기 전 숙취해소제 하나씩 사온걸 마시고 헤어졌는데 집에간후 차후에
전화통화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모두 설사 어지러움 피부트러블 복통 하혈 하루 10회
화장실 들락날락 거렸다고함. 혹시나 해서 먹었던 음식 역추적 하던중 유통기한이 또
1년 2개월 지난 제품을 해당 편의점에서 판매했던걸 먹었던걸 알게됨.
숙취해소제 배상책임 몇억원 가입 되어 있다고 이런 유통기한 지난거 팔고 먹이고
탈나도 된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음. 해당 편의점 사장이 편의점 몇개 운영 한다고 하고
들은거 같은데 다른 가게에서 팔다 남은거 혹은 폐점하고 썩혀 있던걸 가져다가 팔았을
것으로 추정됨

3. E마트 24 석정행복지점 가게 앞에서 쓰던 중고 의류 건조대를 5만원 붙여 팔고있음
본사에서 판매하라고 지정되고 나온것도 아닌데.. 대체 판다팜 당근마켓도 아니고 뭐지?

4. 일전에 계란 유통기한 지난걸 얘기해줬더니 날짜 도려내서 삶아서 팔면 된다고 해당 점포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능청스럽게 말함(어이 없어서 할말이 없었음 그후로 그가게 방문안함)

5. 가게 점포 안밖은 다른 가게에서 팔던 쓰레기 물품으로 더럽고 사람이 물건을 피해다녀야함

6. 카운터에서 산 물품 올리고 내리고 계산하고 현금 카드 주고 받는 곳인데 가스 버너 올려놓고 찌게 끓이며 반찬놓고 밥을 먹음.. 가스 버너 화재위험 모르는건가? 카운터에서?
역겨운 음식 냄새는 손님한테 주는 덤인가?

7. 가게 내 유통기한 지난 물품들 이렇게 버젓히 파는데
가게 관리하는 회사 매니져들은 일은 하고 월급 받아 가시는건지 알면서 묵인해주는건지

결론. 토.일 월 3일간 가족들 모두 복통과 피부트러블 간지러움에 시달렸다고 하고
병원 피부과 및 내과 의사 진단서 하루 10번 가까이 설사 물똥에 시달렸던 사진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1925년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현대시국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전국민이 이용하는 편의점을 동네 슈퍼처럼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하는 저런 점포는
가족들에게 정당한 보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 고소고발
조치와 기자님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다시는 똑같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진행할 생각입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첫번째도 아니고 같은 점포에서 벌써 2번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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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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