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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배송 불가 사유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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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수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25-11-04 14:23:42

본문

안녕하세요
강남구견인차량 보관소 옆의 사무실 입니다.
(저희 말고도 몇개 회사가 더 있음)

10.31일 부터 CJ 대한통운에게 배송 의뢰된
저를 포함 직원 분들에게 택배기사로 부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배송이 불가 하다는 내용 입니다.

배송기사와 통화한 결과 이유는
저희 사무실은 강남면허시험장쪽에서
강남구 견인차량 보관소입구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강남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유턴 차선이 기존 도로
보수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배송을 하게되면
택배기사 동선이 꼬이기 때문에 배송을 못하며
이곳까지 배송하려면 하루 할당량을 못채운다는 내용입니다.
더우기 다른 택배사와 협의 결과 모두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선점은 없으며 11/4일인 금일 부터 배송을
못하단는 일방적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만이 아닌 다른 택배회사와 협의 했다는건
엄연히 담합이라 생각 되며

본인들의 동선의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닌
택배회사의 배송 구간 구획 정리 및 노선 조정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점에 대해 택배기사들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횡포로 보여져
CJ 본사와 통화 하려 했으나
대표번호만(챗봇, 배송조회등 단순 문의만 가능)
있을뿐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포함 이근처 사무실 진출입로가
맹지도 아니고 단지 택배사 동선이 꼬인다는점을들어
배송을 거부하는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네요
도움을 요청 드리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택배기사와 통화녹음 및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면 제출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측 배송거부에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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