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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자동차 게기판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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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옥
  • 조회수 : 1,369회
  • 작성일 : 25-10-23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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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차 시장에서 기아 전기차 e6 를 구매 햇어요.  산지 10일도 안되 게기판이 이상이 잇어서 업체에 이야기 햇고 문자로 통보 햇어요.
기아 오토큐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1급 정비소로 가라고 해서 알아봣더니  게기판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최종 점검 해서 알아본 이 시점은  보증기간 한달이 넘어가게 됫어요.

해서 중고차 딜러 에게 이야기 했더니 한달이 넘러서 보증받기가 어렵다네요.

그런데 어쨋든 저는 차를 산지 10일 도 안되서 문제가 잇는것을 이야기 햇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럿어요.
160만원이 게기판 교체 비요이라고 해서요.

보상 받을 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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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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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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