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및 해지되었는데도 요금부과시키는 C J통신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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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J통신사 ] 계약위반및 해지되었는데도 요금부과시키는 C J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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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정순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3-11-16 0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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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소비자 고발센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 회사를 C J통신사로 변경하면서 인터넷 월 사용료는 얼마이며 인터넷폰(070-)은 한통화 이상  꼭 쓰야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저렴하다는 말만 믿고 가입을 하였으나 집안 사정으로 바쁜 일이 생겨 요금이 나오는대로 납부를 하였으나 2013년 6월경 통장 정리를 하다보니 요금이 들쭉 날쭉하여 C J통신사 1855-1000번으로 확인을 하여보니 그때서야 인터넷폰(070-)은 한통화 이상  꼭 쓰야 기본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지 기본 요금만 나오지 않으며 통화할때마다 요금이 부과 된다는 말을 듣고 그럼 게약시에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 계약위반 아니냐고 항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였으나  C J통신사 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않아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 요금은 대책을 세워주면 납부를 하겠다고 미납을 하자 9월초  C J통신사에서눈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인터넷및  인터넷 폰을 끊어 업무에 보지못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고 10월초에는 인터넷 전화기및 인터넷 공유기를 철거를 하여 사실상 계약 해지되었으며 철거를 나논  C J통신사 직원은 해지비가 나올 것이라고 하여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계약 위반은  C J통신사가 했지 않느냐고 하면서 만약 해지비등이 나오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C J통신사 1855-1000번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자 요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3개월내 재계약하면 통상적으로 설치비를 받는데 고객한테는 설치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참고 있었으나  C J통신사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1월14일  C J통신사는 11월5일자로 인터넷 폰 사용료와 인터넷 사용료 45000여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C J통신사에 항의를 하니 문자로 11월15일 계약 해지 되었다고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는  C J통신사에 대해 어떤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요
즉 인터넷 폰 가입시 고객을 속이고 가입을 시켜  폭리를 취하고  해지 되었는데도 요금을 부과하는 악덕  C J통신사를 고발 조치하오니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2013.11.16    지  정 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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