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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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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현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3-12-13 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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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12월 1일에 양말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이 될 때까지도 배송준비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위메프 측에 1:1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위메프에서 배송지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어 명시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여 3,000 포인트가 지급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포인트도 들어오지 않아 배송지연포인트를 지급해달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자
'해당 상품 편재 파트너사측 사정으로 입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출고요청 드리겠습니다.
배송지연으로 취소도 가능하시니, 환불의사 말씀해주시면
조속히 환불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배송상품을 구매하면 배송준비중 상태에서는 구매 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배송지연으로 취소도 가능하니 환불의사를 말씀해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위메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송지연보상제 7이 이상 상품출고 지연에 3,000포인트와 +상품환불이 명시되어 있는데 포인트 얘기는 쏙 빼고 원한다면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답변을 답은 날 다시 배송지연보상제에 대한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답변으로
'구매하신 상품은 업체측의 변동사항에 의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하게 환불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빠른 출고요청을 드리겠다는 말과 원하면 환불해주겠다는 말에서 부득이하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열흘 동안 기다린 시간이 너무 분하여 판매상품 페이지에 가보았습니다. 위메프의 말로는 '해당 상품 편재 파트너사측 사정으로 입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체측의 변동사항에 의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라고 했는데 여전히 판매상품 페이지에서는 그런 얘기르 일절 기재해놓지 않고 상품을 판매중이더군요. 그래서 상품 Q&A 게시판을 가보니 저보다 구매일이 늦은 사람도 배송을 받았더군요. 이상해서 상품 Q&A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바로 판매자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자신들 쪽에 제 이름으로 주문이 들어온 게 없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위메프에서 주문 목록을 판매자한테 전해주는데 제 이름으로 주문된게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판매자측에서 위메프에 확인한 후 바로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여 지금은 상품이 배송중입니다.
위메프에서 입고가 지연되고 업체측의 변동사항에 의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환불로 덮으려고 했다는게 너무 열이 뻗칩니다.
이런 위메프의 행위에 대해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c.jpg (580.4K) DATE : 2013-12-13 12:03:3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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