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태국)상품과 식중독 입원비에 관한 보상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모두투어 ] 해외여행(태국)상품과 식중독 입원비에 관한 보상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미영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3-12-18 16:57:14

본문

저희 일행들(15명)은 11월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모두투어를 통해 태국여행을 갔다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게 불편한 여행(여행일정은 파일첨부)이었습니다.
결국은 한국오기 전날부터 10여명 아니, 같이 있던 다른 여행객들에게도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현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구토,설사로 힘든 와중에도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겨우 입원을 한거죠.한국가서 100% 병원비 보상해준다고 하기에..그런데 한국에 와서 모두투어를 통해서 보험청구를 했더니 카드로 나온 내역서랑 보험금이 차액이 많이 발생하더군요. 보험사랑 카드사의 환율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일개 소비자일뿐이라는거 아시죠?
그래서 모두투어에 전화했더니 법률적으로만 처리한다고 답할뿐 나머지 차액을 다 보상해주겠다는 대답도 안해주더군요. 구토와 설사 와중에도 비행기 시간때문에 항공기를 연착시키면서까지 힘들게 퇴원하고 왔는데..
한국와서 대표 한 분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더니 현지 가이드의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보낼뿐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아픈것도 서러운데 이런 병원비 문제까지 생각하게 될줄은 몰랐네요. 거기에 제가 개인보험이 든게 있어서 60%밖에 지급이 안되니 따로 개인보험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왜 제가 제돈으로 든 보험에다가 청구를 하느냐느것도 부당하네요. 나머지 40%는 모두투어에서 부담해야지. 제가 이럴려고 보험든게 아닌데...정말 큰 회사라 믿고 여행을 다녀온건데 이렇게 책임없는 언행들을 할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봤어요. 한달이 넘었는데 이제는 힘들고 지쳐갑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복통과 설사로 제대로된 여행을 즐기시지 못하게되어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423 기타 허그맘 상담센터 안산직영점 김지혜 2026-06-14
1521422 생활가전 https://d2q3hohjre2qnn.cloudfront.net/detail/JL0m609xqYrYQK4QNwJW?from=tiktok&utm_content=1867410259075794&adset_id=1867410260924481&ad_id=1867410268977794&placement=TikTok&opt_id=633690&creative_id=1867410268977794&ad_id_v2=1867410268131345&ttclid=E_C_P_ 최지은 2026-06-14
1521415 항공·여행 Vyro Turkey Teknoloji Limited Sirketi 유정록 2026-06-14
1521414 자동차 더파크 모터스 전창열 2026-06-14
1521412 기타 주식회사 빌드업커머스 박희진 2026-06-14
1521411 유통 KRBYSYHB 윤영미 2026-06-14
1521410 기타 샤넬 판매업자 명품 홍보업체라며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9 기타 두손엘엔에스 박정환 2026-06-14
1521408 자동차 쏘카 황재현 2026-06-14
1521403 기타 이상한 회사 업체 업종들이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1 유통 온라인쇼핑몰 윤송희 2026-06-14
1521398 생활용품 기흥리빙파워센터 레스트발란스

처리중

위약금
홍예인 2026-06-14
1521384 생활용품 드넬 박민정 2026-06-14
1521378 유통 FREERICO 프리리코공동구매

처리중

짝퉁판매
지정은 2026-06-14
1521374 서비스 뇌세김(위버스마인드) 안계성 2026-06-14
1521364 기타 올어바웃쿠킹스튜디오 황주성 2026-06-14
1521361 통신 주식회사 비인스토어 전옥정 2026-06-14
1521360 식음료 꾸미케이크 박유경 2026-06-14
152135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1521357 휴대전화 하나코 김용태 2026-06-14
1521354 기타 다이아메르 호텔 속초 송다연 2026-06-14
1521353 항공·여행 아고다 김수정 2026-06-14
1521352 생활가전 모름 이준영 2026-06-14
1521351 서비스 윙크 채단영 2026-06-14
1521350 항공·여행 NOL(야놀자)

처리중

숙소이용
임선아 2026-06-14
1521346 기타 우리 산부인과 이시윤 2026-06-14
1521345 식음료 컴포즈라떼 강민지 2026-06-14
1521344 유통 쿠팡(잘지워지지 안는 립스틱) 박수빈 2026-06-14
1521343 기타 보람이사몰 장규수 2026-06-14
1521342 생활가전 젠풀(음식물처리기) 이형기 2026-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