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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 핸드폰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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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환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25-10-24 19:40:20

본문

2022년 10월 29일 핸드폰을 사면서 보험에 가입하였고
2년 후 해지 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9일 쯤 핸드폰이 액정이 파손 되었고
2025년 10월 22일 핸드폰 보험 가입 했던 게 생각나서
 T 올 케 어 플러스 에
핸드폰 보험 해지 후 1년 안인데 파손 보험 보상이 가능한지 물어봤고
답변은 가입 기간 내 발생한 사고라면 3년 안에는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AS 센터 가서 783,000원을 주고 AS 처리를 받았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이 없었다면 절대 고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 수리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상 센터에 보냈습니다.

10월 24일 T분실 파손 보상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1.액정이 파손 된 지 13개월이 지나서 보상이 어렵다
("파손 날짜를 24년 9월 30일로 잘 못 선택 구두로 24년 10월 29일로 설명 했음 잘못 입력했다 답변")

2.상담원이 그럼 2년 쓰고 해지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 안내
("올케어 플러스에서 된다고 했다고 설명") 이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 안내

3.다른 상담원이 전화와서 1년 내 액정 파손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입증하라고 함
("입증 불가 1년 전에 떨어뜨린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 중 이였음")

쟁점
1.처음부터 1년 내 액정 파손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입증하라고 했으면 인정 할 수 있으나
2.2년 쓰고 해지 해서 안된다고 오 안내 혼선을 주고
3.이 후 또 다른 상담원이 전화 와서 1년 내 증명 서류 입증하라고 함
소비자 입장에서는 파손 보상금을 안 주려고 기만하는 행동으로 밖에 안 보임
보험 약관 어디에서도 가입 기간 내 파손에 대한 서류 입증 내용이 없음.
이에 메리츠 보험 t분실파손 센터를 고발 함

상품명 : T all care plod3
가입시기 : 2022년 10월 29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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