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퀵 분실사고 발생건에 대해 업체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퀵 분실사고 발생건에 대해 업체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준
  • 조회수 : 656회
  • 작성일 : 25-10-03 16:01:07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9월 26일 오후 4시경 타 판매점에서 휴대폰재고기기를 이관받기로 하여 카카오퀵에 의뢰하여 퀵배송을 요청했습니다.  기다리던 도중 5시경 퀵기사한테 연락이 와서 배송 중인 기기를 분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카카오 측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영업일 기준 3~5일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물품 가액은 319,000원이며 저는 기기 분실로 인해 도매거래처에게 바로 피해보상 금액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으나 카카오측에서 연락 오는건 없었고 해당 배상처리과정에 대해 제가 전화해서 문의하였지만, 기사가 배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채로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퀵기사 개인에게 퀵배송을 의뢰한게 아닌 카카오T 퀵업체, 흔히들 대기업이라 부르는 업체에게 물품 의뢰를 한 것이고 명확히 분실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피해를 입은 점을 얘기한 상태이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본인들은 중계업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 대기업의 이런 횡포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계약한 기사에게 사고책임이 명확히 발생하였다면 먼저 나서서 저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억울하고 분통하여 글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6756 기타 세탁나라할인점 서원 2025-11-20
1466754 기타 신한카드마이카 김경원 2025-11-20
1466751 서비스 미래인재 경찰학원 정남수 2025-11-20
1466744 유통 팔도감 온라인 식품업체 구태복 2025-11-20
1466741 서비스 화이트펜슬 문현 스터디카페 박은주 2025-11-20
1466736 생활용품 포스트모니션

처리중

벨트 환불
신이서 2025-11-20
1466735 서비스 한국테라리움협회 송재언 2025-11-20
1466733 생활가전 이누스 김진곤 2025-11-20
1466728 유통 쿠팡 정재욱 2025-11-20
1466727 기타 이즐(캐시비) 한정석 2025-11-20
1466726 식음료 이지커머스 쿠팡판처 최영인 2025-11-20
1466725 식음료 신화에프에스 백상현 2025-11-20
1466724 기타 캄화멀티샵 전은미 2025-11-20
1466723 생활용품 까사미아 고기영 2025-11-20
1466722 자동차 포르쉐 카이엔 정지훈 2025-11-20
1466721 생활용품 코웨이 이영숙 2025-11-20
1466720 생활가전 씽씽코리아 심세은 2025-11-20
146671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20
1466717 통신 KT 공동준 2025-11-20
1466716 서비스 WWW IQ Test 김봉섭 2025-11-20
1466715 생활용품 여행용 캐리어 이마트 데이즈 정은주 2025-11-20
1466714 기타 크린토피아 세탁물 업체 김용환 2025-11-20
1466712 기타 병원 김현경 2025-11-20
1466709 식음료 (주)인천약품 길종오 2025-11-20
1466703 통신 SK텔레콤 박수빈 2025-11-20
1466701 생활용품 로렌스 왕건혜 2025-11-20
1466700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한숙경 2025-11-20
1466699 식음료 뚜레주르 채수진 2025-11-20
1466698 식음료 신세계쇼핑 박혜진 2025-11-20
1466697 휴대전화 KT 공동준 2025-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