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물품이 틀리 다는 이유로 파손된 물건 배상 불라라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동/합동택배 ] 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물품이 틀리 다는 이유로 파손된 물건 배상 불라라고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961회
  • 작성일 : 25-09-18 14:10:21

본문

발생 일자 : 2025년 9월 17일 택배 의뢰  2025년 09월18일  낚시대 제소회사  A/S 팀 연락 받응.
품      명 :  낚니대
가      격 :  11만원
파손 원인 : 경동 택배 에서 운반, 배송 중 굴러 다니는 무언가에 의해 의해 완전파손
배상 진행 : 불가 통보 받음
불가 통보 사유 : 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실재 물품이 다른다느 이유
개인 의견: 택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 배송 할 의무가 있읍니다 .
              고객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고객들 에게  떠넘기는 짓은 옭바른 기업의 자세가 아니라고 봄니다
                아울러 저의 물건을 포장시 가볍게 던지거나 떨어 트린 다고해서 부러지거나 파손될정로 포장 하지않았읍니다
              기존 낚시대 에 1차 케이로 덥혀있고 2차 종이 밖으로 외관을 감싼후  밀착 고정한후 테이핑 하였읍니다.
              그리고 무언가 굴러 다니는 기구나 기계,장비에 밝펴 버리면 쇠덩어리가 아닌이상 모든 물건이 멀쩡할리 없다고 봄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굴러가는 무언가에 발힌 자국이 선명 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겨짐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6476 생활가전 (주)네오커머스 김정란 2025-10-10
1456475 생활가전 (주)이노맥스글로벌 최남희 2025-10-10
1456474 생활가전 (주)네오커머스 김정란 2025-10-10
1456473 유통 이삭농원

처리중

오배송
손유미 2025-10-10
1456471 생활가전 (주)네오커머스 김정란 2025-10-10
1456460 기타 인천서창점 푸라닭

처리중

기프티콘
이완자 2025-10-10
1456459 통신 kt 정동근 2025-10-10
1456458 유통 KREAM 홍준모 2025-10-10
1456457 생활용품 크린세탁소 홍성도 2025-10-10
1456456 생활가전 바디프랜즈 김준태 2025-10-10
1456455 생활가전 바디프랜즈 김준태 2025-10-10
1456453 생활용품 주식회사마켓101 장진희 2025-10-10
1456449 기타 .. 최상섭 2025-10-10
1456443 항공·여행 K-게스트하우스 남포 최은미 2025-10-10
1456438 식음료 글로백스 윤종수 2025-10-10
1456436 통신 LG 유플러스(인터넷) 윤지선 2025-10-10
1456434 휴대전화 www.skstoa 이정은 2025-10-10
1456429 자동차 현대 자동차 서비스 북부사업소

처리중

As 지연
이민규 2025-10-10
1456420 휴대전화 워너 김달기 2025-10-10
1456419 기타 좋은이사 서하영 2025-10-10
1456418 생활용품 마녀공장 복실양 2025-10-10
1456417 통신 모두의마블 박기훈 2025-10-10
1456416 금융 케이뱅크 쿠팡 이무진 2025-10-10
1456415 기타 청개구리주식투자.가입해서한달에 20만원보내라고했음 김성자 2025-10-10
1456414 유통 쿠팡 최목평 2025-10-10
1456413 자동차 플라비 강용원 2025-10-10
1456412 생활가전 쿠쿠홈시스주식회사 오현아 2025-10-10
1456411 통신 kt 사단법인 숭조원 2025-10-10
1456410 기타 동양이지텍

처리중

온수메트.
노경종 2025-10-10
1456409 식음료 롯데쇼핑(주)롯데마 반석봉 2025-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