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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정보통신 ] 중고 물품은 원래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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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화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5-08 14:58:30

본문

노트북을 중고로 (인터넷 쇼핑몰) 샀습니다.

직접보고 사야할 것을
인터넷상으로 보고 쉽게 결제 해버린것을
많이 후회합니다.

중고 물품이라 좀 낡은건 이해해도
생각외로 화면이 너무 누런 화면이라
쓰고 싶은맘이 전혀 안드네요.

이런이유로는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해도
왕복배송비 부담하고
프로그램 깔은 비용 다주고
환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다른제품으로
교환도 안되는건데,,교환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적당한 제품으로 해줄수 있을지 갑갑하네요..

다른 중고 사이트에는 환불해준다는데
여기만 왜그러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노트북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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