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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프리미엄 쇼핑몰(https://prm.pe.kr) ] 상품 배송 지연에 따른 환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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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용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4-11-14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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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1월 17일에 첫 주문 후 물품이 3개월간 배송되지 않아 계속 문의를 하였으나 현금 환불은 되지 않고 마일리지 환불만 된다는 일관된 답변과, 물품은 리오더 들어가서 언제 재 생산 들어갈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만 받음.

2. 부득이하게 4월말에 마일리지로 환불을 받고 4월 30일에 입금 후 영업일 기준 4일이내 배송이라고 명시된 상품을 다시 주문 하였으나 이후 배송이 되지 않고 1번에 명시된 답변을 반복하여 듣다가 9월25일 재차 항의 문의를 하니 주문 팁이라고 안내를 받아 다시 마일리지 환급을 받고 재문을 하게 됩니다.

3. 10월 14일 다른 상품으로 재주문후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1번과 2번 항목의 답변을 반복하여 듣고 여전히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

4. 현금으로 입금하여 배송이 안되니 현금으로 환불 해주라는 요청은 약관을 빌미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서 (상품 주문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을 수준으로 명시하지도 않음) 마일리지 환불만 가능하게 하여 결국 재주분 하게 되고 이런식으로 시간만 지나고  상품은 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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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과 환불처리 방식에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마일리지)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환불요청이 가능하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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