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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라르츠엑스 ] 맨즈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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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연경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26-05-08 13: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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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많이하고 있고 70대인 친정아버님 구매해드리려고 고민많이하다가 3+1행사 추천받고 소변누는거에좋고 혈액순환에 좋다고해서 2월6일 구매했습니다.
상담시 서울에 본사가있고 성분이 27가지 들어가고
간,혈관,성기능(전립선)에 도움되고 당뇨,고혈압에도 효과를본다고했고 아버님께서 비뇨기과약을 복욕중이라고하니 같이 섭취해도된다고하셨습니다.
백화점,면세점에도 들어가는 제품이라  믿고구매했고
드시던중에 소변이 안나오고 손발저림이 있었는데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있다고 3달은이상 먹어보라고해서
몸에 맞춰지며 잠시그런거라 생각하고 섭취중 증상이 심해져서 혹시 하고 복용을멈추고 난뒤 괜찮아져서 다시한번더 복용했는데 최근 증상 심해져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환불요청드렸더니 미개봉 2박스가 아니라 안된다고
하네요~~미리부터 환불생각하고 먹는것도아니고 3개월이상 꾸준히 복용해야한다고해서 드시다가 안좋은 증상으로 저림증상으로 인한 불면증 때문에 70세넘으신분이 생활이 불편하셨고 불면으로 피곤 누적과 혈액순환안되서 어지럼증도 생기셨는데 그런거에대한 죄송함 1도없고 1박스 개봉되서 환불안됨 이라니 어버이날 이라 더 당황스럽네요 부모님건강에 도움되시라고 사드린건데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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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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