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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m ] 동대문 쇼핑몰 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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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근호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4-01-12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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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쇼핑몰 APM내의 4층 116호 단골# 이라는 매장에서
옷을 구매 하였습니다, 입어보고 뭐 나쁘지 않다 싶어서 구매후
다른곳 구경을하며 가격 비교를 해보다 보니, 전매장에서 구매한 옷이
가격대비 만족하지 못하단걸느끼고 다시 방문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환불을못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제가 환불이 안해주는게 맞는 규칙인지
아니면 그냥 안해주겠다는 건지 물어봤더니, 기분상의 문제라고 기분이 나빠서 못해주겠단겁니다.
그래서 11층에 운영팀이있다길래 올라가서 민원 접수를 하였습니다. 4층담당 팀장이
퇴근을하여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 연락을 준다는 겁니다. 아니 여길그럼 다음에 또오란건지,
물건 맡겨놓고 가시면 계좌로 입금해주던가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믿겠어서, 지금 계신분이
담당 팀장급이라길래 내려가서 말좀해달라고 했더니 자긴 4층담당이 아니라서 안된답니다.
허허 정말 어이없네요 이렇게 큰 쇼핑몰 서비스 수준이 이따위이며 매장점포상업주들 관리가
개판이라는게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수이을까요,, 쇼핑몰 손님들붙잡고 강매식으로 판매하는 장사 행태에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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